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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31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18:40경 부산 금정구 삼차로 79-1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B(42세)에게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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