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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05 2018고단16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52』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42세)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1. 2017. 3. 26.자 상해 피고인은 2017. 3. 26. 02:0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이 귀가하면서 피고인이 호출한 택시를 타고 가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욕실 벽면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6.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7. 6.말경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신용카드 대금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뒤,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7. 9. 5.자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5. 03:0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추궁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이동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7. 10. 13.자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3. 01:3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깨트린 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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