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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24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00: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업주인 E에게 피고인의 옆자리에 동석하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였고, 이에 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52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 및 목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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