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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7가단738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차량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C(피고 B의 아들)의 보증 아래(보증한도 45,500,000원) 2012. 6. 1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자동차건설기계 대출 명목으로 3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당시 자동차등록번호는 E이고, 용도는 영업용임,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채권가액 35,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2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1) 원고 회사와 피고 B는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2. 6. 11.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실제 차량을 운행한 사람은 피고 C이다. 제2조(지입관리 계약차량의 표시) 을(피고 B)은 아래의 자동차를 갑(원고 회사임)에게 현물출자하고, 갑은 을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제3조(지입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기간이 만기되어도 쌍방협의에 의하여 해지하지 않을 시는 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을 하며 연대보증인 또한 갱신된 계약에 대하여도 연대보증한다. 제5조(위탁관리료) ① 을은 매월 지입관리료 2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입차량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한 갑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의 관리) ①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재분담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하 생략) 제14조(관리권의 양도 ② 을이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권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위 제②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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