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3016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3....
이유
1. 기초사실 지입관리 위ㆍ수탁계약서 제2조(위ㆍ수탁 계약 차량의 표시) D은 아래 특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제13조에 의거 자동차를 피고에게 현물을 수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차량번호 차명 년식 적재적량 차대번호 E 트라고 2010. 9. 29. 25,000kg F 제3조(위탁관리기간)
1. 본 계약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
2. 계약관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쌍방협의에 의해 해지될 때까지로 하여 연대보증인 또한 일절의 책임을 진다.
6. D은 차량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차량을 반납할 수 없으며, 신변상의 이유로 부득이 반납할 경우는 제3자에게 D이 승계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비용을 D이 책임져야 한다.
제18조(해약)
1.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D과 피고는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제24조(승계의무 및 계약의 유효기간)
3.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운행사용 연한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으로 관리비 2년분을 부담하고 처리한다. 가.
원고의 아들인 D은 2018. 10.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E 트라고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12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입관리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과 피고는, D이 화물차매매대금 128,000,000원 중 40,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88,000,000원은 2020. 3. 25.까지 매월 25. 5,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D은 위 합의에 따라 2018. 10. 6. 및 같은 달
8. 피고에게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과 원고는 2018. 10.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8년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