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4. 6. 18...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확정판결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단243544 판결에 의한 986,234,641원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8865, 2013하면886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진 자이다.
나. 피고 A은 2014. 6. 18.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던 C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위 C가 보유하고 있던 각 2/15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4. 7. 7. 접수 제5961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자이다.
다. 이후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A이 보유하고 있던 각 2/15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 2014. 7. 23.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4.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A이 위 각 지분에 대하여 받은 협의취득 보상금은 합계 3,695,264원이다.
2. 피고 A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던 C가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2/15 지분을 피고 A에게 증여한 것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