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30. 및 2015. 8. 20.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0953호 대여금청구 사건에서 2012. 11. 15. 성립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외 C에 대하여 237,6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위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30. 및 2015. 8. 20. 그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던 C과 사이에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그에 기하여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5. 7. 31. 접수 제7301호로 채권최고액 2,300,000,000원의, 같은 등기소 2015. 8. 31. 접수 제8262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같은 등기소 2015. 8. 31. 접수 제8263호로 채권최고액 270,000,000원의, 같은 등기소 2015. 8. 31. 접수 제8264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은 자이다.
다. 피고는 2016. 1.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었다.
2.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던 C이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