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5나2072673
납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은파건설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6면 제3행 이 부분의 “은파건설 주식회사,”를 삭제한다.

나. 제7면 제6행 이 부분의 “2008다49340”을 “2008다79340”으로 고친다.

다. 제10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 이 부분에 다음을 추가한다.

9 피고 은파건설에 대한 청구 동부건설, 피고 은파건설, 마임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건설공사를 수급, 수행하였고, 원고들은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동부건설로부터 발주를 받아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철근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은파건설은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연대하여 원고 베어스틸이 지급받지 못한 철근 대금 43,369,325원, 원고 비엠스틸이 지급받지 못한 철근 대금 116,532,683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다. 제12면 제5행 이 부분의 “23호증의”를 “33호증의”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피고 은파건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