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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15 2019나20647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반소 피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아래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5 쪽 하 7 행의 “ 비추어 보면,” 다음에 “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 7호 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7 쪽 하 6 행 및 제 8쪽 4 행의 각 “17,000,000 원“ 을 각 ”12,000,000 원 “으로 고친다.

3.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중 세발 자전거 개발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 주장의 요지 피고 D과 원고 A은, 원고 A이 피고 D에게 개발비 20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A이 세발 자전거를 개발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 D에게 위 약정에 따른 개발비 2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을 제 2, 4호 증( 원고 A은 을 제 2호 증이 위조되었다며 진정 성립을 부인 하나, 을 제 6호 증의 1, 2, 을 제 9호 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제 1 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과 피고 D은 2010. 9. 28. 피고 D이 원고 A에게 ‘ 세발 자전거 ’를 개발하여 시제품을 제작 공급하고 양산과 마케팅을 위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원고 A은 위 상품의 개발비 20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30% 인 6억 원은 2010. 10. 30.까지, 70% 인 14억 원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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