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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8누386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11행의 “2008. 12. 6.”을 “2008. 12. 16.”로 고친다.

3면 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2018. 6. 19.경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증여세 1,373,397,810원 중 1,245,604,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127,793,600원(이 사건 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다

)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3면 6행의 “을 제1 내지 9호증” 다음에 “, 을 제12, 13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인 127,793,60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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