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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나32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공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7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7~9행을 ‘결국 원고의 선대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4항을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 B공사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B공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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