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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9 2017고단245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 1개( 증 제 1호), 플라스틱 통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 16: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빌딩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비닐봉지에 부어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30 분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는데, 매번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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