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2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3. 경 광주 서구 경열로에 있는 돌 고개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로에 있는 동신 대학교 한방병원 주차장 뒤 야산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걸으면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비닐봉지에 담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7. 경부터 2016. 12. 20. 경 사이에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입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7.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비닐봉지에 담고 그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톨루엔 및 비닐봉지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환각물질 감정서
1. CCTV 영상 발췌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한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1 년 6월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