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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고단333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썬 연료) 8개, 부탄가스 2개, 비닐봉지 1개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1회 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13:55 경 하남시 덕풍공원로 80에 있는 덕풍 공영 주차장 뒷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노르말부탄과 이소부탄, 프로 판이 들어 있는 ‘ 썬 연료’ 가스 1통의 입구를 동전으로 눌러 비닐봉지에 가스를 분사한 후 그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흡입할 목적으로 ‘ 썬 연료’ 가스 1통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3매,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특별 가중영역 (8 월 ~2 년 3월) [ 특별 가중 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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