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8. 19:0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모텔의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예용 니스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인한 위 A으로부터 위 비닐봉지를 넘겨받은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3 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환각물질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