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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16 2014가합29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과 C의 딸인 피고에게 2009. 12. 11.부터 2012. 6. 2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원) 1 2009. 12. 11. 5,000,000 2 2010. 1. 5. 5,000,000 3 2010. 1. 21. 30,000,000 4 2010. 2. 26. 40,000,000 5 2010. 4. 28. 30,000,000 6 2010. 5. 21. 10,000,000 7 2010. 10. 26. 20,000,000 8 2011. 3. 5. 5,000,000 9 2011. 5.경 45,000,000 10 2011. 7.경 45,000,000 11 2011. 8.경 40,000,000 12 2011. 9.경 20,000,000 13 2011. 10.경 5,000,000 14 2012. 6. 25. 50,000,000 합계 3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표 중 순번 4번에 관하여, 원고는 2015. 8. 20.자 준비서면에서는 2010. 2. 26. 2,000만 원, 2010. 3. 5.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5. 8. 28.자 준비서면에서는 2010. 2. 26.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0. 2. 26. 2,000만 원, 2010. 3. 5.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C의 진술에 따라 주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후의 준비서면에서도 2010. 2. 26.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취지는 2010. 2. 26.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 표 중 순번 4번 2010. 2. 26.에 지급한 돈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위 내역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 2. 26.자 4,000만 원(위 제1의 가항 기재 표 순번 4번), 2010. 10. 26.자 2,000만 원(위 제1의 가항 기재 표 순번 7번 외에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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