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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리나사거리 방향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지하여 있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가 그 전방에 정지하여 있는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이호1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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