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5 2018고단29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2.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에 있는 원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행거리 확인)-검색 결과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