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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08 2016고정7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현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와 로드 샵( 대리 점) 계약을 체결하여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18:59 경 천안시 서 북구 G 건물,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로드 샵 운영자 약 31명이 가입해 있는 네이버 밴드 게시판 (H )에 ‘ 사실 확인서’ 라는 제목 하에 “ 주식회사 E ( 현) F는 D 제품이 존재하지도 않는 큐 좀 공법 및 PTD 공법으로 품질 및 효능이 타사 제품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는 과대과장 광고로 이를 판매하는 판매자 및 로드 샵 운영자들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였습니다.

이런 불법 다단계 악덕기업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 집니다.

( 중략) 추신 : E는 2012년 7월 30 일경부터 6개월 간 영업정지 후 편법운영으로 인한 제품공급이 원활치 못해 로드 샵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방문 판매업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 역시 판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제품은 PTD 공법이 사용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앞서 2013. 6. 19.에도 네이버 블 로그에 ‘D 제품에 PTD 공법이 사용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2015. 10. 22. 이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D 제품에는 PTD 공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거짓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로드 샵 점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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