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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가맹 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금과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2015. 1. 경에서 2015. 2. 경 사이에 아디다스 로드 샵을 개설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디다스 로드 샵 개설 권한을 가진 아디다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로드 샵을 개설할 수 없음을 통보 받았을 뿐 아니라, 계약 당시 피고인 회사의 아디다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 채무가 2억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과 담보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게 아디다스 로드 샵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5. 경 매장 개설 준비 비용 명목으로 8,000만 원을, 2014. 11. 26. 경 같은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12. 12. 경 피해자의 아버지인 G 소유의 경기 화성시 H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자 아디다스 코리아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 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아디다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녹취록, 피의 자가 작성한 메모를 촬영한 사진, J으로부터 고소인이 받은 오픈 예정 매장 사진, 2015. 8. ~9. 경 피의자와 J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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