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3,503,432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427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 사업을 하면서 오픈 마켓인 ‘11 번가’, ‘ 옥 션’, ‘ 샵 앤 샵’, ‘ 필 웨이 ’를 통해 위조 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부터 2014. 9. 말경까지 F로부터 공급 받은, 상표권 자인 이탈리아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에스. 피. 에이.’ 사, 스위스 ‘ 발리 슈 허 파브리 켄 아크 티엔 게젤샤프트’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벨트, 지갑으로 정하여 등록한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SALVATORE FERRAGAMO, 상표 등록번호: 제 4004663000000호)’, ‘ 발리 (BALLY, 상표 등록번호: 제 491694호)'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지갑 등 합계 약 2,358점(= 가짜 페 라가 모 벨트 약 1,279점 가짜 발리 벨트 약 568점 가짜 발리 지갑 약 511점, 정품 시가 약 9억 3,480만 원 이에 관한 증거자료인 수사보고서( 순 번 32)에는 가짜 ‘ 구치’ 시계에 관한 정품 시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가짜 ‘ 발리’ 지갑에 관한 정품 시가의 오기로 보인다. )

을 오픈 마켓( ‘11 번가’, ‘ 옥 션’, ‘ 샵 앤 샵’, ‘ 필 웨이’) 을 통하여 그 위조 상품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여 그 대금 383,758,581원을 편취하고,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오픈 마켓인 ‘11 번가’, ‘ 옥 션’, ‘ 샵 앤 샵’, ‘ 필 웨이 ’를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판매업자와 일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