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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2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에게 “ 내 아들이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합의 금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4,000만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자신의 합의 금이 필요한 상황이며, 당시 금융기관에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어 피고인 명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북구 도봉로 357에 있는 우리은행 수유동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280만원의 예금 담보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3,2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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