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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2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2.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 주면, 대출금은 내가 갚고, 3 달 뒤 자동차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명의 이전에 대해 어머니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건네받더라도 약속대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중고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자동차 등록비, 보험료 등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을 매월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러쉬앤캐시에서 4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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