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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2 2015고정1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인 D과 2007. 11. 경부터 2009. 말경까지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09. 6. 초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약 2억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회계사무소를 인수할 생각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 과 결혼하고 싶다.

17년 다닌 회계사무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500만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2009. 7. 25.까지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30. 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1,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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