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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74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20:10 경 경산시 대추마을 길 9길 22-6 A 플러스 원룸 앞 노상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C(59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시발 놈 아, 행동 똑바로 해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대뇌, 뇌 좌상, 두피 타박상,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D의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기본영역 (4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반성하고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선고 받은 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나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위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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