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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22:0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6동 203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인 피해자 E(60 세) 가 1개월 전에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도둑놈아! 이 씨 발 놈아! 눈구녕을 확 쑤셔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옆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내용이 위험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여만 원을 빌려가 이를 갚지 않아 일어난 일로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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