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2940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89,713,405원과 그 중 29,948,300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C에 대한 각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