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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1535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28,876원과 그 중 15,673,708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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