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261196
규정손실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9. 4. 3.자, 2019. 5. 22.자) (단, 피고 E, F, G, H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