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5299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888,717원 및 그 중 180,904,424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D, E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