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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5093587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 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한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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