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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27005
임대료 및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438,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학원프렌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보조참가인은 서울 동작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 중 1명이다.

나. 원고는 ① 2011. 8. 30. 보조참가인 외 10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와 2층 내지 15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월임대료 179,5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② 2016. 8. 경 임대인의 동의하에 피고와 사이에, 임대목적물 중 9층, 10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월임대료 157,3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기간 2016. 10.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7. 12. 31.자로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임대인은 2018. 1. 11. 전차인인 피고와 직접 이 사건 전대목적물의 원상복구 및 명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상복구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임대인과 원고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원상회복 및 명도에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한다.

또한 본 합의서 이외의 사항은 기존 체결된 ‘원시계약서’ 및 ‘전대차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합의사항 제1조(원상복구비용) 피고는 본 합의서 체결에 따라 원상복구비용(9/10층 제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또한 임대인 및 피고는 아래의 원상복구비용과 명도 관련해서 상호간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원상복구비용 : 370,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9, 10층 제외한 원상복구 비용임) 제4조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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