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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3 2018고단14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9. 23:20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카운터 앞에서 ‘ 여기 성매매 업소다.

우리 아빠가 경감이다.

여기 수사하겠다’ 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카운터, 문을 두드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9. 23:40 경 위 D 모텔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 어떤 남자가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조회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는 등의 말을 하다가 위 F으로부터 ‘ 인적 사항을 밝혀 달라’ 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슴으로 위 F의 가슴을 2 회 밀쳤다.

이에 F이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은 오른발로 위 F의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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