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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243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6. 21:2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10동 1층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전에 자신이 관련된 폭력사건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할년아 목감댕이를 비틀어 죽인다. 가위로 찔러 죽인다”라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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