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38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강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0.부터 생산직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D)의 2012. 10. 임금 2,27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32,738,123원 및 2010. 9. 4. 입사하여 생산직사원으로 근로하다

2012. 12. 8. 퇴직한 E의 퇴직금 6,270,7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3. 8. 29.자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