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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26 2014고단30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을 고용하여 액세서리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9.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5월 1일 퇴사한 D의 2014년 4월 임금 14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D의 퇴직금 3,796,290원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과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에 및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거기록에 편철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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