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경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인 B으로부터 ‘ 대한민국에서 돈 벌기를 원하는 베트남인 여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그녀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위장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하여 동거한다고 허위의 초청을 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9.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 구청에서, 사실은 자신과 베트남 국 국적의 C이 진정한 혼인 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피고인과 C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혼인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B,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 기재된 위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혼인 관계 증명서, 등록 외국인기록 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