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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2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4. 3. 15....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대금 등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피담보채무의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4. 3. 15. 접수 제2346호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그 후 D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C’라고 한다) 및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등기소 1996. 4. 29. 접수 4493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근저당권자 C, 피고 및 E 주식회사(그 후 F 주식회사로 합병. 이하 ‘E’라고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C는 2003. 7. 18. 피고와 공유담보 물건에 대한 권리지분 분할비율 확정 합의를 하면서 2003. 5. 31.을 기준으로 피고의 채권이 0인 거래선의 담보물에 대하여는 피고의 권리지분을 모두 양도받기로 하였는데, 그 합의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분할비율은 0%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피담보채무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피담보채무 결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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