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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11875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는 2009. 3. 1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울산 북구 E 일원 18홀 골프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2009. 3. 12.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까지 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용역대금 1억 2,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용역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는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4. 18. 대표이사가 사망한 이후 그 용역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였다.

나. D은 2014. 2. 1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F이 D에게 70억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되, 지불조건 및 기타 협의사항은 F이 신설하는 회사와 D이 양도양수계약시 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4. 3. 17. 피고를 설립하였으나, D과 F 내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D은 2014. 4. 2. F에게 이 사건 협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3. 11. 원고의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14218호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C의 D에 대한 이 사건 용역 대금 중 61,176,022원에 대하여 2014타채34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D은 2014. 3. 27. 이를 송달받았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3. 12. 원고의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1714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C의 D에 대한 이 사건 용역 대금 중 26,761,152원에 대하여 2014타채493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D는 2014. 3. 27. 이를 송달받았다.

3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7172호로 D을 상대로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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