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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5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가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범행 태양과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마사지 시간 60분의 전신 마사지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침대에 엎드려 누워 받다가, 마사지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일어나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고, 나 아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밀치면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꽉 잡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핥은 사실이 인정된다), ② 마사지업소 업주 이자 사건 직후 마사지 방으로 들어간 F 역시 여느 때와 달리 피해 자가 마사지하는 도중 심하게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려 부득이 하게 마사지 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핥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업소를 찾았고, 피고인이 애무를 요청하자 피해자는 스스로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 피고 인의 앞서 든 행위를 허락하였다고

변소하지만,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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