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제 2 중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1. 18:31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로 인하여 피고인이 삼성 화재보험에서 퇴사를 당했고 그 이후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창 녀 ~ 개 같은 년 남자는 다 상대해 상무하고 몇 번했니
20년 동안 몇 명 상대했니
개 같은 년 무자격자가 설계사 왕 니 년 나가 죽어 너 같은 년은 죽는 게 나 강물에 빠져 죽으면 인양해야 하니까 목매달라 죽던가 농약 먹고 뒤지면 쓰레기 처치하는 건 간단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 13: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또는 음성 메시지를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송부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과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6. 14:55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삼성 화재보험 콜 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 E에게 “D 설계사가 18년 동안 무자격자, 불완전판매, 대납, 퇴폐 영업을 했다.
영업 왕이라고 하는데 한번도 시험을 본 적도 없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 11: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퇴거 불응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9. 08:55 경 강원 홍천군 F 5 층에 있는 삼성 화재보험 G 지점에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