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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취식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맥주 14병, 과일, 오징어 안주 각 1 접시 등 시가 10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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