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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6 2013고정6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2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 내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씨팔년아 이리 나와, 씨팔 아직도 장사하네, 112 신고해야겠다.”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소에 있던 손님이 마사지 비용을 환불받고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단기간 내에 재물손괴, 협박의 범행을 하였으며 협박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에 다시 찾아가서 본건 범행을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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