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고정30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5:00경 인천 연수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에서 마사지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금액을 상품권으로 계산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에이 씨팔 꼬장 좀 피워야 겠다. 너는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해라”고 하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위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