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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5 2016나20556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5. 1.경 부천시 소사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조리원 건물’이라 한다)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그곳에서 E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조리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한편 피고 B의 처남인 K(위 피고의 처인 F의 오빠)는 2004. 2.경 이 사건 조리원 건물의 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조리원 건물을 신축하여 2004. 10.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B은 2012. 2.경 K로부터 이 사건 조리원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2012. 6.경부터 이 사건 조리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B 및 F의 며느리로서 이 사건 조리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라. G는 2015. 9. 30. K와 사이에 K로부터 이 사건 조리원 건물 등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에게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임대료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1. 20.부터 2017. 1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20.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조리원의 영업에 관한 권리 및 위 조리원 운영을 위한 시설물 일체를 양수하고, 피고 B에게 양수의 대가로서 권리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지급기일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135,000,000원은 2016. 2. 29.)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1. 20. 당시 이 사건 조리원 건물의 소유자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조리원의 영업을 목적으로 위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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