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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1511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층 서북쪽 방향 274.05㎡를 임대차기간 2011. 2. 1.부터 2014.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료 1년차 500만 원, 2년차 650만 원, 3년차 800만 원, 운영업종 ‘테이크 아웃 커피 및 간단 스낵류 외’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위 임차목적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나. 기간 연장 계약 및 피고의 건물 증축 원고는 2013. 6. 21. 피고와 사이에, 2011. 2. 1.부터 2014. 1. 31.까지 3년이었던 위 계약기간을 2011. 2. 1.부터 2015. 7. 31.까지 4년 6개월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2014. 3. 말경 자신의 비용을 들여 위 임차목적물을 증축하여, 위 임채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서북쪽 방향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8.71㎡(이하 ‘이 사건 1층 부분’이라 한다)로 확장되었다.

다. 10층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1. 25. 피고와 사이에, 위 1층 임대차계약에 부속되는 계약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10층 중 1009호, 1014호, 1016호, 1018호 면적 합계 253.98㎡(이하 ‘이 사건 10층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의 사무공간으로 제공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위 계약에서는 임대차기간을 2013. 12. 1.부터 2015.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층 계약 보증금으로 갈음하고 매월 관리비로 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1층 부분에 대한 계약 및 10층 부분에 대한 추가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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