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1076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5,054,843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24,484,98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 피고는 2015. 12. 29. 기존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던 14억 원의 변제기를 2016. 12.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새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제4조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정하는 것으로, 제6조는 지연손해금에는 연 15%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부분을 ‘1차 계약’이라 한다). 당좌대출이자율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2016. 3. 7.부터 연 4.6%이다.

나. 원고는 2016. 1. 22. 피고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2016. 3. 31., 2016. 4. 30., 2016. 5. 31.까지 각 1억 원씩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자율은 연 6.9%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7.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0억 원에 원고에게 신주 200만 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2016. 3. 25. 원고와 가.

항 기재 대여금 채권 중 10억 원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상계합의’라 한다). 피고의 주식 200만 주가 2016. 3. 26. 원고에게 배정되었고, 2016. 4. 1. 신주발행에 관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신주발행’이라 한다). 라.

원, 피고는 2016. 11. 29. 가.

및 나. 항 기재 대여금을 합하고 주금 납입 관련 상계를 반영하여 7억 원[= 4억 원(= 가.

항 기재 14억 원 - 상계된 10억 원) 나.항 기재 3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변제기는 2017. 11. 29.로, 이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르는 것으로, 지연손해금을 연 15%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부분을 '정산 계약'이라 한다

. 마. 피고의 주주인 C 주식회사 등은 피고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4. 21. 신주발행이 대주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