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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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J은 2009. 7. 22. I으로부터 군산시 K 임야 651㎡ 등 8필지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과 J은 2009. 9. 1. I으로부터 군산시 D, E, G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제3동호 건물 등을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0. 2. 5. I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찜질방 설비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원, 공사기간 2010. 2. 18.부터 2010. 3. 25.까지, 공사대금은 찜질방이 매매되는 시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2010. 2. 26. I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기간 2010. 3. 31.부터 2012.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은 2010. 3. 22.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I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3. 29.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0. 4. 7. 주식회사 전북은행 앞으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I은 2010. 12. 20. 피고 A에게 ‘위 가.항 및 나.항 매매계약(매매대금 5억 원 및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을 10억 원으로 하며,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채무액 등을 제외하고 잔금을 1억 원으로 하되, 위 각 부동산 매매 시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J은 2011. 1. 5.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