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제1, 2원심판결)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원심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부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E 일원에 추진 중이던 ‘F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던 합자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사원인 H의 동의를 받고 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G 명의의 ‘F 도시개발사업지구 위수탁양도양수약정서 2부[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약정서(증거기록 제834면, 이하 ‘이 사건 제1의 가.항 약정서’라 한다
) 및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약정서(증거기록 제950면, 이하 ‘이 사건 제1의 나.항 약정서’라 하고, 위 약정서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약정서‘라 한다
)]’를 견본(샘플)으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제1의 가.항 약정서를 K에게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견본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으므로, 위 약정서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원심판시 제3항 범죄사실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권을 H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H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혹은 시공사 선정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권 인수비용 명목으로 10억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25억 원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남 사천시가 추진하는 ‘사천 U 지정고시 지역' 인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