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9.부터 2007. 1. 4.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6억 5,000만 원을 이율 및 변제기의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이하 차례로 ‘①대여금’, ‘②대여금’, ‘③대여금’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일시 금액(원) 비고 1 2006. 12. 29. 2억 5,000만 원 ①대여금 2 2007. 1. 2. 2억 원 ②대여금 3 2007. 1. 4. 2억 원 ③대여금 합계 6억 5,000만 원
나. 피고는 2007. 3. 8.부터 2015. 10. 28.까지 원고에게 별지1 ‘충당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3,32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발생한 이자와 원금 순으로 법정충당을 한다. 하면, 2015. 10. 28. 현재 ①대여금은 원금 227,910,068원, ②, ③대여금은 각 원금 182,328,055원 합계 592,566,178원(=227,910,068원 182,328,055원 182,328,055원)이 남게 된다(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6.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향후 피고가 지급할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14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면서 2016. 1. 31.까지 4억 5,000만 원, 2016. 2. 28.까지 10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6.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이하 차례로 ‘①약속어음’, ‘②약속어음’이라 한다. 이중 ②약속어음이 별지 기재 약속어음이다). 순번 액면금 발행일 지급일 비고 1 4억 5,000만 원 2016. 1. 6. 2016. 1. 31. ①약속어음 2 10억 원 2016. 1. 6. 2016. 2. 28. ②약속어음 합계 14억 5,000만 원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